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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2월 20일까지)

by 이공이삼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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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2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추세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20일(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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